금융감독원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이 내부통제를 자율적으로 강화하도록 유도하고자 ‘22년부터 내부통제 실태를 평가하고 있으며, 시범 평가를 통해 평가 방식 등을 지속 보완하여 금년부터대형GA의 전년도(’24년도) 내부통제 실태 평가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종합 평가결과) 그간의 시범평가 이후 1~2등급 해당 대형 GA가 소폭 증가하는 등 대형 GA의 내부통제 실태는 다소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평가대상 중 1~2등급(우수·양호)은 29개사(38.6%), 3등급(보통)은 24개사(32.0%)로 평가된 반면, 4~5등급(취약·위험)은 22개사(29.3%)로 평가되었음.
- (규모별 평가결과) 소속 설계사 1,000명 미만 대형 GA는 4~5등급(취약·위험) 비중이52.0%로 1,000명 이상 대형 GA의 해당 비중(30.0% 이하)보다 높게 나타나, 규모에 따라 내부통제가 차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배구조 유형별 평가결과) 대형 GA 지배구조 유형상 지사형1) 대형 GA는 4~5등급(취약·위험) 비중이 47.1%로 자회사형2), 오너형3)(각 20.0%, 13.6%)보다 높게 나타나, 본사의 지점 통제 수준에 따라 내부통제가 차등화되어 있음.
- (향후 계획) 검사대상 선정 등 평가결과가 저조한 대형 GA를 우선 검사하는 등 본 평가결과는 ’26년도 검사대상 GA 선정시 적극 참고할 계획이며, 평가를 계속하여 실시함으로써 대형 GA에게 요구되는 내부통제 수준을 점진적으로 상향하여 대형 GA의 판매비중 확대에 걸맞게금융회사에 상응하는 내부통제를 마련토록 지속 유도할 계획임.
<붙임> 1~2등급 대형 GA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