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26.(수)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 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 12월 결산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회사 유형별로 상이한 선임기한,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선정권자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선임해야 하며,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선임해야 함. 또한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동일 감사인을 3개 연속 사업연도에 선임해야 하는 규정이 적용됨.
- 감사인 자격은 회사 유형에 따라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만 가능하며, 상장사는 반드시 등록회계법인만 선임 가능함. 감사인 선정권자 또한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및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감사인선임위원회(감선위)를 구성할 경우 법령상 자격을 갖춘 5~6명으로 구성해야 하고 약식 감선위 운영 시 외부전문가는 위원장이어야 하는 등 세부 요건을 준수해야 함.
- 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금감원에 선임보고를 해야 하며, 감사위원회 또는 감선위의 승인을 거쳐 선임하는 경우 감사인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매번 보고해야 함. 금감원은 회사 유형별 제도 요약, 위반 사례, 선임보고 절차 등 상세 정보를 함께 제공함.
- 금융감독원은 향후 협회 및 유관기관을 통해 유의사항을 지속 안내하고, 지방 기업 대상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의 준법 지원을 강화할 예정임.
<붙임>
1. 감사인 선임제도 도식도
2. 회사 유형별 감사인 선임제도
<참고>
1.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안내
2. 선임보고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