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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제(ICT 규제샌드박스)가 촉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2025.12.23 15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23.(화) 제43차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제도(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데이터안심구역 기반 지자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원본 데이터 활용’ 등 총 6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음.

- 이 규제특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시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학습을 마친 후 인공지능 결과물만 반출하여 지자체의 관제 시스템 향상에 적용됨.

- 이를 통해 인공지능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재난·안전 상황에서의 주민 실생활 안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제43차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지정목록
2. 제43차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지정기업 현황
3.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제(ICT 규제샌드박스)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