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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금융소비자정책과
2025.12.26 40p
금융위원회는 12.26.(금)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하였다.

- 최근 온라인 전자상거래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복잡한 디지털 환경속에서 사업자가 다크패턴을 교묘히 활용하여, 금융소비자가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상품·서비스에 가입하게 하는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기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법률(전자상거래법 등)과 별개로 금융업권에 적용할 구체적인 다크패턴 규제 행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에 특화된 구체적인 다크패턴 금지행위 유형(4개의 범주, 15개 세부 유형)을 마련하였음.

- 또한, 금융권 자체적으로 전산개발, 내규정비 등 약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6.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함.

- 아울러 신설 가이드라인인 만큼, 금융권의 자율적인 준수를 적극 유도하는 가운데, 가이드라인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임.

<별첨>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참고> 온라인 금융상품 다크패턴 주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