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30.(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발의된 9건의 개정안을 병합한 것으로, 공공분야가 마중물이 되어 AI 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AI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둠.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해 국가 AI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명확히 하며,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근거를 신설함.
- 공공기관의 AI 제품·서비스 우선 도입, AI 도입 담당자 면책 규정, AI 창업 지원 펀드 조성, 공공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제공 기준 마련 등 공공·산업 전반의 AI 수요 창출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함.
- 장애인·고령자 등 AI 취약계층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AI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정부는 개정안을 2026년 1.22.(목) AI기본법 시행 시점에 맞춰 시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