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1.14일 정례회의에서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개편은 크게 세 가지 목표 하에 추진됨. 먼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①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이고, 보험 판매수수료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해 ②보험계약자의 ‘알권리’를 제고하는 것임. ③합리적인 판매수수료 관리체계를 정립하는 것도 정책 목표임.
-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를 위해 판매수수료를 분급하도록 하고 보험 판매수수료 정보 비교·공시와 비교·설명 의무를 신설함.
-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험사 상품위원회가 보험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의 전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함.
- 이번 개편을 통하여 부당승환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설계사에게도 계약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보상이 강화되어 소득의 안정적 확보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임. 보험사도 보험 설계사 정착률이 높아지고, 계약 유지율 상승에 따른 판매채널 안정화 효과가 기대됨.
- 이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은 현장에서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정부는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판매수수료 제도안착 TF」를 구성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준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