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8.(수) 저축은행 고객의 ‘대출 청약철회권’보호 및 안내가 강화된다고 발표하였다.
- 일부 저축은행에서 고객의 대출 청약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다양한 업무처리 미흡 사례가 발견되었음.
- 금융감독원은 상기 미흡 사례의 근본적인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안내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업권과 협의를 거쳐 청약철회 업무 프로세스 전면 전산화, 청약철회와 중도상환간 비교·안내 확대 등의 개선안을 ‘26.2.1.부터 시행할 예정임.
- 금융감독원은 향후 저축은행업권의 동 개선안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속 보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