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1.29.(목)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 통과로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공공부문에서 데이터 활용을 넘어 인공지능 도입·활용까지 포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촉진과 함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주요 목표로 설정함.
-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AI 활용 서비스 목록 공개,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의무화, 공공 AI·데이터협회 설립, 전 직원 대상 AI 교육 의무화 등을 규정함. 이를 통해 공공 AI 혁신과 민관 협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함.
- AI 활용 시 공공기관의 최종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윤리기준 마련 및 기본권 영향평가, 위험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신뢰 기반을 강화함. 아울러 AI·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제도와 책임관협의회를 법률로 상향하여 거버넌스를 강화함.
- 윤호중 장관은 국민 편의와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공공 AI 확산과 함께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