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8.(수) 공공저작물 인공지능(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국가 및 공공기관 보유 공공저작물의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28.(수)에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공공누리)을 개정하고, 공공누리 ‘제0유형’ 및 ‘인공지능(AI)유형’을 신설했음.
- 공공누리 ‘제0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며 출처 명시 의무도 없어, 대규모 정보 처리가 필요한 인공지능(AI) 학습 환경에서 공공저작물을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음.
- 기존 공공누리 유형(제1~4유형)의 이용조건은 유지한 채,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이라면 추가로 활용이 가능한 ‘인공지능(AI)유형’을 도입하여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 이용이 금지된 저작물도 AI 학습 용도로는 개방할 수 있도록 했음.
- 각 부처와 기관의 공공누리 표시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 수요가 많은 저작물부터 신설 유형 표시를 확산하며, 공공저작물 개방 노력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특전(인센티브)과 교육·홍보, 유형 전환 지원 등도 병행할 예정임.
<붙임> 공공누리 주요 개정 내용(제0유형 및 AI유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