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에 3단계(매우우수, 우수, 좋음)로 운영되던 음식점 위생등급을 식품안심업소로 단일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26.3.16일 일부 개정 고시했다.
- 기존 위생등급제를 ‘식품안심업소’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여 현장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85점) 이상인 경우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식품안심업소’ 명칭 도입에 맞춰 변경하고 외국인도 쉽게 알아보도록 영문 명칭을 추가하는 한편, 최초 지정일과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표지판을 개선함.
- 개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 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