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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시 실제 본인 여부 확인 절차(안면인증) 시범 운영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
2026.03.21 2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20.(금) 휴대전화 개통 시 실제 본인 여부 확인 절차(안면인증) 시범 운영 기간을 ’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해당 절차는 정부 합동 전화 금융 사기 근절 종합대책 이행 및 전화 금융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를 위해 ’25.12.23.부터 이통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 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된 제도임.

- 이번 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및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 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수용한 결과이며, 업계는 업무 절차 명확화와 대체 수단 마련, 현장 안내 강화, 비대면까지 절차 도입, 골목상권 성수기 등 고려로 3개월 이상 연장을 요청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모바일 신분증 앱 핀 번호 인증, 영상통화, 지문·홍채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검토·추가 의견 수렴 후 확정 발표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