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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관련 임원회의(3.23.) 당부사항
금융감독원
2026.03.23 1p
금융감독원은 ’26.3.23(월)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유용 사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유용 사례 확인시 즉각 대출 회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 금감원은 현재 점검이 진행중인 경락잔금대출, 농지담보대출 외에도 용도외유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예: 강남3구)이나 업권(예: 2금융권)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금감원도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용도외유용 대출에 관여한 금융회사 임직원, 대출모집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제재하는 한편, 필요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함.

- 아울러, 가계대출 취급시 체결한 추가약정에 대해서도 차주의 약정위반 및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조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해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