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3.26.(목)부터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의료·헬스케어 인력의 해외 진출 시 필요한 면허·자격 영문 증명서 발급 근거와 서식을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함.
-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영문 증명서 발급체계를 무징계증명서(CGS)와 전문직 상태 증명서(CCPS)로 이원화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행정처리를 유연화 및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 요구 서식에 맞는 증명서도 근거를 마련
▲ 「간호법」 제정에 따라 간호사 등과 의사·치과의사 등의 면허·자격 증명 발급대상을 구분·명시하고, 규제 적정성 검토기한을 설정
<별첨>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예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