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3.26.(목) 칠레에서 3.25.(현지시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약 2년 9개월 만에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해 3.25일 선적분부터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 수입금지 이전 14일 이내(3.11. 이후) 칠레에서 선적되어 국내 도착 물량은 고병원성 AI 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현재 국내 도착 및 검역 중인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함.
- 칠레산 가금육은 2025년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으므로 이번 조치가 축산물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며, 국민들에게 해외여행 중 축산시설 방문 자제와 축산물 반입 금지를 당부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입 위생관리를 강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