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3.31.(화)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 품질 검사방법, 사용 실태조사 범위, 위해 정보의 공표 방법 등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3.31. 개정·공포하고 4.2.부터 시행함.
- 위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의 정보 공표, 기재·표시사항 등 확인검사 및 물리화학적·미생물학적 분석검사, 그리고 구매자 성별·연령대, 구매·사용실태, 피해사례 등에 대한 통계·문헌·설문조사를 실시함.
-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 국내 유통 화장품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화장품 구매 시 성분과 사용기한, 주의사항 등 제품 정보 확인을 당부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구매 검사를 지속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