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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백악관, 의약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발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2026.04.03 2p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는 ‘26.4.3.(금) 미국 백악관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미국은 국가안보와 공중보건 강화를 위해 의약품 및 원료에 관세를 부과하며, 한국산 의약품에는 15%의 관세가 적용됨.

- 제네릭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는 관세가 면제되며, 특허 의약품은 100% 관세가 부과됨.

- 우리 정부는 미측과의 관세합의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의 관세를 15%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