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4.27.(월) 작년 하반기 이후 체납자 해외재산에서 세금 339억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 국내에서 이익을 취하면서 해외로 재산을 이전해 세금을 체납하는 행위에 대해 국세청은 모든 세정역량을 총동원해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히 대응 중임.
- 국세청장 취임 이후 9개월 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를 통해 5건, 339억 원의 체납세금을 환수했으며, 이는 최근 10년간 전체 해외체납 징수공조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함.
- 현재 국제공조 절차 진행 중인 건이 수십 건에 달하며, 수백억 원 규모의 추가 환수도 예상되고 있음.
- 국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간 경계 없는 국제공조 체계를 강화하여 국고수호와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붙임> 주요 징수공조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