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5.12.(화) 디카페인 커피 및 일반식품 형태 주류제품의 표시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 디카페인 커피 표시기준을 커피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 0.1% 이하로 개정하여, 카페인 제거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함.
- 주류와 일반식품 협업제품의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해 주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라는 문구를 20포인트 이상 크기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함.
-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 표시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함.
<붙임> 디카페인 커피 표시기준 개선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