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7.1.(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과 관련하여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에 관한 현장 안내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26.7.29.부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취득 및 영업 목적 거래·이용이 금지됨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부 상업적 거래 금지에 관한 주요 내용을 명시한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현장에 제공함.
- 학생, 학부모 및 교육현장에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하도록 지침을 보완하고, 학생부 상담에 대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과 대입정보포털(어디가·adiga.kr) 등 공공 진로·진학상담 서비스를 집중 지원함.
- 함께학교 플랫폼(togetherschool.go.kr)의 진로·학업 설계 상담에서는 현직 교사가 학업설계 전반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며, 대입정보포털에서는 전문 대입상담교사단이 학생부 기반 상담 및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심층 분석을 실시함.
<붙임>
1. 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 제한 안내자료
2.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 및 대입정보포털 상담 신청 메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