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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 의결권 점검으로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제도팀
2026.07.07 10p
금융감독원은 ’26.7.7.(화) 국내 자산운용사의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 내역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25.4.~’26.3. 기간 중 285개 운용사의 46,827개 안건 분석 결과, 의결권 행사율은 91.8%, 반대율은 8.2%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며, 공모운용사를 중심으로 행사사유 기재, 공시서식 준수 등 정량적 측면에서 전년 대비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

- 대형 공모운용사는 전담조직·KPI·의사결정기구 등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고 주주활동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바람직한 모범사례가 증가한 반면, 중·소형사 및 일반사모운용사에서는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고, 행사사유 일괄 기재·기본지침만 공시·공시서식 미준수 등 미흡한 부분이 다수 확인되었음.

- 모범사례로는 삼성·NH-Amundi·VIP 등이 내부통제 적정성, 충실한 의결권 행사, 이해상충 방지, 적극적인 주주활동 부문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았으며, 미흡사례로는 신한·우리·삼성액티브 등이 행사사유 공시 불충분, 전담조직 및 KPI 체계 미흡 등 사유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금융감독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운용사 CEO 간담회(7.13.) 및 공·사모운용사 대상 설명회(7~8월)를 통해 자산운용사의 실질적 개선과 이행 수준 제고를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