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7.30.(목)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도입 14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 이번 개편은 연구개발(R&D) 투자비율 기준을 2%p 상향하고, 인증심사 세부평가 지표를 25개에서 17개로 간소화하며, 심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신약 개발 중심의 생태계 확립과 제도 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중점 둠.
- 리베이트 결격사유 심사 기준을 합리화하고, 행정처분 시점이 아닌 위반행위 종료일 기준으로 변경하여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함.
-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유형을 신설하고, 국내 연구·생산시설 유치 및 해외 자본·공동연구 활성화를 반영한 별도 평가체계를 마련함.
-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령 하위규정 개정안을 시행하고, 8.18.~9.18. 인증 신청 접수 후 연내 신규 인증을 마무리할 계획임.
<붙임>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