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8.4.(화) 최근 일회용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이 유통·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오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사용을 돕기 위해 화장품의 안전 사용을 안내했다.
- 화장품은 인체 외부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려 사용하는 제품이며, 눈에 직접 사용할 경우 이물감이나 결막염 등 안구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눈에 사용한 경우 즉시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하며, 이후에도 이물감·통증 등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즉시 안과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4개 업체에게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한 용기 및 포장 변경 등 시정 조치를 권고하였음.
- 의약품 형태를 모방한 용기나 포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화장품 안전 사용 안내 카드뉴스
2.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 유통·판매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