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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유사 용기 화장품, 눈에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2026.08.04 5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8.4.(화) 최근 일회용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이 유통·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오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사용을 돕기 위해 화장품의 안전 사용을 안내했다.

- 화장품은 인체 외부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려 사용하는 제품이며, 눈에 직접 사용할 경우 이물감이나 결막염 등 안구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눈에 사용한 경우 즉시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하며, 이후에도 이물감·통증 등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즉시 안과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4개 업체에게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한 용기 및 포장 변경 등 시정 조치를 권고하였음.

- 의약품 형태를 모방한 용기나 포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화장품 안전 사용 안내 카드뉴스
2.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 유통·판매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