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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이 함께, 한 번에 처리 가능한 선박 입출항 민원신고 체계를 마련한다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산업과
2026.08.05 1p
해양수산부는 ’26.8.6.(목) 법무부·관세청·질병관리청과 함께 「선박 입출항 관련 기관 통합 민원 신고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외항선 입출항 시 해양수산부, 법무부, 관세청, 질병관리청에 각각 신고해야 했으며, 선박명·IMO 번호·입출항 일시 등 동일한 정보를 반복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 정부는 기존 통합서식을 통한 신고 방식에서 기관별 자체 시스템 운영으로 전환하면서 민원인의 망 사용 비용 부담과 시스템 이용 불편이 발생했음.

-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가 사업비를 분담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원스톱 통합 민원 신고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