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8.5.(수)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 올해 적용 금액인 10,320원에서 380원(3.7%) 인상해 책정함.
- 월 환산액은 2,236,300원으로 사업장 종류와 도급제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함.
- 최저임금안 고시 이후 이의제기 기간에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와 심의·의결 과정 등을 고려해 수용하지 않음.
-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을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