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8.6.(목) 일반의약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수요에 맞는 일반의약품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의료제품 표준제조기준을 개정했다.
- 비타민 액제와 정제가 함께 포장된 이중제형 제품을 허용하고, 감기약·외용진통제 등 각 효능군별 신규 유효성분을 추가함.
- 비타민 C 등 일부 성분의 1일 최대분량을 증량하고 정장생균성분 배합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의약품 사용상 주의사항에 최신 안전성 정보를 반영함.
-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일반의약품 개발이 촉진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국민 건강 증진이 기대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 중 비타민 과제
2.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