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8.6.(목) “스테비아 토마토”를 일반 농산물로 부당광고한 온라인 판매업체 15개소와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한 제조업체 3개소를 적발했다.
- 해당 가공식품은 감미료 등 식품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온·오프라인 유통제품 18건 중 2건에서 대장균 기준 초과가 확인돼 행정처분 예정임.
- 소비자에게 “스테비아 토마토”가 과·채가공품임을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하고, 제품 표면이 약화되어 보관 중 쉽게 물러질 수 있으므로 보관방법을 준수하고 소비기한 내 섭취할 것을 당부함.
<붙임> 위반업체 상세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