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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서비스 이용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 권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
2026.08.06 10p
공정거래위원회는 ’26.8.6.(목) 3개 통신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조항 4개 유형을 시정하였다.

- 4개 불공정 약관조항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 조항‘,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련 책임 전가 조항‘, ‘서비스 제공 관련 손해배상 제한 및 면책 조항‘, ‘묵시적 의사표시에 대한 동의의제 조항‘임.

- 이번 조치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통신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한 보안 및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의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이 형성될 수 있도록 불공정 약관 시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 조항 현황
2. 불공정 약관 시정 전·후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