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8.6.(목) 국무총리 주재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중고차 시장의 신뢰 제고와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하였다.
- 중고차 매물의 가격과 모든 수수료를 인터넷 광고에 총액으로 의무 표시토록 하여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개정, 점검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점검오류 행정처분 도입 등을 통해 성능정보 신뢰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함.
- 판매자의 하자보증책임을 확대하여, 기존 점검자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합하고 보장기간·항목 확대 및 환불 규정을 개선함.
- 내차팔기 플랫폼의 진단오류로 인한 손실에 대해 실손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 귀책이 없는 경우 서비스 제한을 금지하며, 플랫폼에 대한 과징금 및 행정처분 권한을 강화함.
-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 개정 및 과제별 TF 구성을 9월 내 추진하고, 추가 의견수렴 및 공론화를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할 계획임.
<참고>
1. 중고차 시장 피해 사례(실제 사례 각색)
2.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3. 기타 세부 개선과제
4. 개선 효과 전후 비교
<별첨>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