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6.8.6.(목) 영국 신임 통상장관과 대러 LNG 수입 제재 및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영국의 러시아산 LNG 해운·보험 서비스 금지 조치에 대해 LNG 수급 안정성과 에너지 안보 우려를 전달함과 동시에, EU의 대러 제재 예외 사례를 언급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 안정과 우리 기업에 대한 고려를 요청함.
- 한국산 철강에 대한 영국의 신철강 조치와 관련해 합리적 쿼터 배정을 필요로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한-영 FTA의 상호 호혜 원칙에 따라 균형 있는 교역 환경 조성을 영국에 당부함.
- 양국은 ‘한·영 FTA 개선 협상’ 후속조치 이행,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글로벌 통상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산업·통상·에너지 분야의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에 뜻을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