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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태양을 피하자, 그늘막 설치 확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국 기후재난관리과
2026.08.07 3p
행정안전부는 ’26.8.7.(금) 전국적인 폭염 대응을 위해 그늘막 설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그늘막은 ’06년 평창 임시조립주택 차양 설치와 소방방재청의 여름철 폭염대책에서 공식적으로 등장하였으며, ’15년 서울 서초구의 ‘서리풀 원두막’ 이후 전국적으로 보행자 대상 그늘막 설치가 본격적으로 확대됨.

- 초기에는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17년 국토교통부의 도로 부속 시설물 인정과 ’19년 행정안전부의 설치·관리 지침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전국 지자체는 기온·바람 감지 ‘스마트 그늘막’·쿨링포그 결합형·옐로우카펫 연계형·의자 겸용 노란 그늘막 등 다양한 형태의 그늘막을 도입하고 활용도를 높임.

- 정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19년 5,662개였던 전국 그늘막 수는 ’26년 39,514개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26년 기록적인 폭염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가동 등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함.

<참고>
1. 시·도별 그늘막 설치 현황 (’26.8.3. 현재)
2. 다양한 유형의 그늘막
3. 폭염 행동요령
4. 폭염 중대경보 행동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