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8.7.(금)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한다.
-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이력 관리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양 부처의 개별 시스템을 연계한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임.
- 재생원료 인증제도 연계, 법령 정비, 운반·보관 규정 신설 및 재활용사업자 관리 기준 개선을 추진하여 산업 고도화와 안전관리 제고에 중점 둠.
- 공공부문 회수·유통기관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하위법령 마련, 공동 연구개발 사업 기획 및 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해 정책 협력 강화함.
- 산업부와 기후부는 배터리 산업의 강건한 생태계 조성과 순환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임.
<붙임> 업무협약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