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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식품부, 폭염 장기화에 따른 특별관리 강화기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농업재해지원팀
2026.08.07 2p
농림축산식품부는 ’26.8.7.(금)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농진청·산림청·농협 등 관계기관과 고령농·외국인노동자농업인 안전·농작물·가축 등 분야별 대책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다음 주부터 폭염과 가뭄 피해예방을 위한 특별관리기간을 지정하여 관계기관과 인력·재원을 총동원해 대응체계를 강화함.

- 기존 재해대책상황실을 차관이 총괄하는 ‘사고수습본부’로 격상하여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고령농 및 외국인노동자 온열질환 예방과 농작물·가축 피해예방 대책 추진 강화함.

-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와 생명안전을 위해 다국어 예방정보 문자발송, 캠페인, 제도 위반시 처벌 안내 등 홍보 확대함.

- 가축 폐사 및 농작물 일소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 살수 지원·차광막 설치·기술지도 등 현장 지원책을 적극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