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8.7.(금) 7.8.~24.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상북도 안동시와 의성군의 4개 면을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정부 자체 조사(7.25.~8.3.)와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8.1.~5.) 결과를 종합해 선포 기준을 충족한 4개 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함.
- 올해 피해는 인명피해가 없고 피해 규모도 ’25.7월 호우 때에 비해 크게 줄었으며, 이는 여름철 재난대책 기간(5.15.~10.15.) 이전부터 풍수해 대응을 철저히 준비한 결과임.
-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안동시와 의성군의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고, ’25년 산불에 이어 ’26년도 겹친 피해에 대한 재정 부담을 경감할 예정임.
-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며,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 대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등 13종의 추가 지원이 적용됨.
<참고>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