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8.9.(일) 지방 우대 세액공제 신설 및 확대 등 지방 주도 성장 차원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27년부터 10만 원을 초과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지역별로 차등화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일수록 공제율이 상향되고, 지역 우대 혜택이 기존 대비 대폭 확대됨.
- 기업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에 지방우대계수(최대 1.5배)를 도입하여, 지역별 투자·R&D 지원이 대폭 강화되고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투자 유인이 확대됨.
- 기업 및 근로자가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이주수당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며(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월 최대 50만 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신규 지원이 신설됨.
- 행정안전부는 차등화된 세제 혜택을 통해 지방 재정격차 완화와 자립 기반 확충을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임.
<참고>
1. 「2026년 세제개편안」 지방우대 주요 개편사항(요약)
2. 「2026년 세제개편안」 지방우대 주요 개편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