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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재정경제부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2026.08.09 6p
국세청은 ’26.8.9.(일) 경북 안동시 및 의성군 일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8.7. 지정된 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 피해 지역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최대 2년까지 제공하며, 법인의 경우 8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함.

- 안동세무서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해 피해 납세자의 신청 및 상담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납부기한 연장·압류매각 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함.

-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농·축산·과수업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유예하며,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사업자에게는 재해손실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을 공제함.

- 국세청은 향후 자연재해나 경영상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도 법적 범위 내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참고>
1. 신고·납부기한 연장 온라인 신청 방법
2. 압류매각의 유예 온라인 신청 방법
3. 재해손실세액공제 온라인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