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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관세청,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품목분류 기준 제시
재정경제부 관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
2026.08.13 4p
관세청은 ’26.8.13.(목) 202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26.7.2.) 결정사항을 공고하고 이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 제조공정, 생산단계, 화학적 변성 등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함.

- 선박 조타장치 핵심 부품인 러더스톡 제조용 주형은 잉곳 제조용 주형(8454.20-0000)으로, 폴리아크릴니트릴 기반 기능성 섬유는 기타 합성 스테이플 섬유(5503.90-0000)로 각각 분류하여 유사 품목 분류 기준과 예측 가능성을 높임.

- 관세청은 품목분류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신산업과 첨단소재 등 다양한 품목의 합리적 기준 마련과 통관 편의 제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

<붙임> 202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