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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최소 사육면적 확대 (0.05m2→0.075m2) 이행을 위한 현장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2026.08.17 8p
농림축산식품부는 ’26.8.17.(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0.075㎡) 조치의 정상 추진을 위해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산란계사의 신축 및 증·개축을 제한하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조치에 따라 ’27.9월 이후 기존 ‘4번란’ 생산 농가는 마리당 0.075㎡의 면적으로 사육이 가능하도록 시설 확충 또는 마릿수를 감축해야 함.

- 계란공급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란계사 신축 및 증·개축 비용 지원과 함께, 인허가 취득 여부 및 사육마릿수 증가 효과 등을 평가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하고, 2027년 예산 확정 후 사업추진 자격을 부여함.

- 축산물 공급 확대를 저해하는 기존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신축·증개축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원 등을 이유로 확대된 제한구역 조정 및 시·군 조례 개정을 지방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안전, 동물복지, 축산물 안정적 공급 및 환경부하 저감 등 다양한 정책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할 계획임.

<참고> ’27년 산란계케이지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선정 추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