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8.18.(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가 근로자 복지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또는 재원 출연 의무를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그간 없었음.
- 개정안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탈퇴 시 기금법인이 행정청에 3주 이내에 이를 보고하도록 하여, 탈퇴 사업주의 법 이행 여부를 적기에 파악하고 근로자 복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내용 포함함.
- 개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빠르면 8월 말부터 적용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