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은 ’26.8.19.(수) 씨마늘 유통 철을 맞아 불법 판매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 농가의 씨마늘 파종 성수기(8~9월)를 맞아 건전한 유통 및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주요 생산지에서 단속을 실시함.
-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등과 관련하여 집중 점검 예정임.
- 조사 결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수위가 안내됨.
- 국립종자원은 적법한 씨마늘 유통으로 농가가 안정적으로 마늘을 생산할 수 있도록 단속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임.
<참고> 올바른 마늘 종자 유통 홍보 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