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8.20.(목) 국립대학(치과)병원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 이관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국립대학병원을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의 4대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하여 ‘5극3특’ 국가균형발전의 주축병원으로 육성함을 목표로 함.
- 임상 분야에서는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의 완결적 제공과 진료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연구 분야에서는 대규모 임상데이터 활용 및 신약·첨단 치료기술 연구개발을 선도하도록 지원함.
- 교육 분야는 임상교육훈련센터와 지역의사지원센터 설치 등 인재양성 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공공정책 및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전담조직 운영으로 필수의료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함.
- 국립대학병원의 각종 특성에 맞는 지원,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 추진, 전담조직 신설 등 경쟁력 및 책임성 강화 제도개선 병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