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26.8.20.(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였다.
-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된 34,628개 불법촬영물 유통사이트 중 6,683개가 활성화 상태임을 밝혔으며, 이 중 한국어 운영 등 한국 관련 사이트는 1,316개,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은 약 215만 개로 추정됨.
- 불법사이트들은 도박·성매매 등 배너광고(총 40,686개)를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하며, 운영자 그룹 385개가 식별됨.
- 정부는 불법사이트 운영 및 개설 행위를 독립적 범죄로 강력히 처벌하고, 특별수사팀 신설, 능동적 방어 제도 검토, 광고금지 및 계좌거래 정지 등을 통해 사이트 무력화를 추진함.
- AI기반 신속 차단, 스팸문자 필터링, 국민 신고 확대, 예방교육 강화 등 사전 예방과 전방위적 규제도 추진 중임.
- 성평등가족부는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제도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피해자 중심의 통합 대응체계 및 특별법 제정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붙임> 정책목표와 추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