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8.20.(목)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및 HD현대케미칼 간 석유화학 사업재편(대산 1호) 관련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 본 건 결합이 국내 LDPE 및 EVA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가격 인상·인하율 제한, 공급 유지 의무, 정보교환 금지, 임직원 인사 제한 등 시정조치를 5년간 부과함.
- 결합으로 기존 경쟁사업자 수가 4개에서 3개로 줄고, HD현대케미칼의 저가 공급 축소 우려, 저수익 그레이드의 생산 중단 가능성 등으로 중소 플라스틱 가공업체 등 국내 수요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상생협력과 관련해 통합 HD현대케미칼이 협력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구체적 방안은 추후 공정위와 협의해 발표할 계획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여수 1호 등 추가 기업결합도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국내 석유화학에서의 경쟁을 보호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본 건 관련 석유화학 제품 현황
2. 대산 1호 및 여수 1호 구조도
3. 기업결합 심사 세부 내용
4. 결합당사회사 일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