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6.8.20.(목) 식품등을 수출하는 영업자의 위생증명서 발급 절차와 이해를 돕기 위해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을 개정했다.
- 이번 개정은 ‘식의약 정책이음’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와 지방식약청 문의 사례를 반영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성분 기재, 재발급 가능 여부, 발급 반려 후 재신청 및 증명서 출력 등 민원인의 주요 질문사항을 정리한 것임.
- 누리집 개편 내용에 따라 신청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신청 단계별 작성 방법 안내 자료를 추가하여 민원인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원인이 위생증명서를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서류 발급 관련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붙임> 수출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 영문증명 신청방법(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