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8.20.(목)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법안 7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햇빛소득마을 등 공익적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예외 근거를 마련하고, 소규모 공익적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짐.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계약시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장기 고정가격 계약과 신규 설비 경쟁입찰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의 금융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였음.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민간사업자 참여를 허용하고,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등 전력망 건설·접속 방식을 효율화하여 전력계통 투자와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함.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라 노동자 고용안정, 전직지원, 대체산업 육성 등을 담은 지원 특별법과, 폐기물 수출입 규정의 국제화 및 핵심 광물 자원 안보 확보를 추진함.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