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6.8.20.(목) 제476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덤핑조사 예비판정 1건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1건, 총 2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주요 활용처는 비누·세제 제조, pH 조절, 섬유·펄프·제지 가공 등임.
- 국내산업피해가 확인되어 중국 3개사 3.66~22.21%, 대만 포모사 및 그 밖의 공급자 38.89%의 잠정관세 부과로 결정해 재경부에 건의함.
- 같은 날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 국내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인 의견을 청취했고, 10월 최종 판정 예정임.
- 산업통상부는 관련 의견과 추가 자료를 반영해 ’26.10월 최종 판정을 내릴 계획임.
<참고>
1. (예비판정) 중국 및 대만산 고체수산화나트륨 덤핑조사 (원심)
2. (공청회)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 국내산업피해조사 (2차종료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