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8.20.(목) 공정위 자료제출의무 도입, 신고인의 재조사요청 절차 법제화, 처분시효 기산점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공정위 사건자료의 법원 제출을 의무화하고, 영업비밀 등 예외자료를 제외한 사건처리 완료 후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 피해기업의 자료확보 부담을 완화함.
- 공정위가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 신고인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신고인은 30일 이내 재조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화해 신고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
- 하도급법 위반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도 공정위 자료제출의무 및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가 도입·확대되고, 분쟁조정 절차에 소요된 기간을 처분시효 계산에서 제외하며, 처분시효 기산점은 ‘신고접수일’로 명확화됨.
-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 공포 후 하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 1년 후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할 계획임.
<붙임>
1. 공정거래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하도급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