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8.20.(목)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관련 논의를 종합하고, 비대면진료의 성공적 안착과 국민 의약품 접근성 확대 본격 추진을 발표했다.
-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 제한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의약품 유통 시장 구조 정비, 환자 의료 접근성 제고, 관련 분야 혁신 촉진, 비대면 약 배송 확대,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를 추진함.
-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 확대 논의와 더불어, 동네약국 중심 배송 허용, 비대면 진료 전담약국 금지 등 하위법령 마련과 약사법·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 논의를 시작함.
- 비대면진료를 통한 약의 안전한 수령·복용을 위한 조제약 품질관리, 환자 수령여부 확인, 복약지도 등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를 병행함.
- 관계부처 및 약사단체, 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과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 비대면진료 처방 약에 관한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주단위로 중개업자에게 제공해왔으나, 앞으로는 제공 주기 단축 및 약국별 수량 정보 제공으로 환자가 처방약을 보다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