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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의 성공적 안착과 국민 의약품 접근성 확대 본격 추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약무정책과
2026.08.20 1p
보건복지부는 ’26.8.20.(목)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관련 논의를 종합하고, 비대면진료의 성공적 안착과 국민 의약품 접근성 확대 본격 추진을 발표했다.

-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 제한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의약품 유통 시장 구조 정비, 환자 의료 접근성 제고, 관련 분야 혁신 촉진, 비대면 약 배송 확대,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를 추진함.

-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 확대 논의와 더불어, 동네약국 중심 배송 허용, 비대면 진료 전담약국 금지 등 하위법령 마련과 약사법·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 논의를 시작함.

- 비대면진료를 통한 약의 안전한 수령·복용을 위한 조제약 품질관리, 환자 수령여부 확인, 복약지도 등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를 병행함.

- 관계부처 및 약사단체, 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과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 비대면진료 처방 약에 관한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주단위로 중개업자에게 제공해왔으나, 앞으로는 제공 주기 단축 및 약국별 수량 정보 제공으로 환자가 처방약을 보다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