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8.20.(목)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화장품산업육성법은 국내 화장품 산업의 연구개발, 제조, 유통, 수출 등 전주기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별도의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함.
- 법률에 따라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연구개발, 데이터·AI·디지털 기술 융합, 전문인력 양성, 원료·용기 산업육성, 유통구조 개선, 해외 진출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됨.
-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화장품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강화됨.
- 보건복지부는 향후 산업계, 전문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 마련 및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
<붙임>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법률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