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8.20.(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제한하고 소비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총액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하며, 한도를 초과해 신용공여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됨.
- 신용공여 한도 내라도 일정 금액 이상 거래 시 이사회 전원 찬성 및 공정위 보고·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계약 정보·피해보상절차·사업자 관련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으로,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가 공고하도록 하여 소비자 안내체계를 강화하고, 계약 해제 기록보존 및 열람 제공 의무 신설 등 정보제공 기능을 확대함.
- 해약환급금 미지급, 소비자 정보 무단이용, 신용공여 한도 초과 등이 영업정지 사유에 새롭게 추가되어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및 임직원 직무정지 등 감독 체계도 보완됨.
<붙임>
1. 할부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2.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