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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배주주 신용공여는 조이고 소비자 정보제공은 연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정책과
2026.08.20 33p
공정거래위원회는 ’26.8.20.(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제한하고 소비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총액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하며, 한도를 초과해 신용공여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됨.

- 신용공여 한도 내라도 일정 금액 이상 거래 시 이사회 전원 찬성 및 공정위 보고·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계약 정보·피해보상절차·사업자 관련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으로,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가 공고하도록 하여 소비자 안내체계를 강화하고, 계약 해제 기록보존 및 열람 제공 의무 신설 등 정보제공 기능을 확대함.

- 해약환급금 미지급, 소비자 정보 무단이용, 신용공여 한도 초과 등이 영업정지 사유에 새롭게 추가되어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및 임직원 직무정지 등 감독 체계도 보완됨.

<붙임>
1. 할부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2.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