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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조직 핵심 가담자 효과적 검거를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안전과
2026.08.20 2p
금융위원회는 ’26.8.20.(목)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하는 「전기통신금융사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조직적·국제적 확산에 대응하여, 범죄조직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와 협력을 유도하고 조직의 전모를 효과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추진함.

- 개정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및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타인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제보를 할 경우, 본인의 형이 감경 또는 면제 가능함.

- 본 개정안은 ’26년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시점 기준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됨.

- 이번 제도 도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가담자 검거 및 피해금 환수와 실효적 피해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